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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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