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
5.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6.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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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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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3항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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