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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위원의 보호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ㆍ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ㆍ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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