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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8.4, 2013.12.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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