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위로금등지급위원회대통령령증거자료이내지급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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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8.4, 2013.12.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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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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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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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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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