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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