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결정 등)
①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피해자 및 유족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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