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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