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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