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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