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환수 등)
①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34조(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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