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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6.30, 2019.6.25>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신고서
2.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주민등록증
나.자동차운전면허증
다.장애인등록증
라.여권
마.「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5.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제9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7.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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