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수급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1.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제3조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