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법 제14조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7.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