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 한다.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7.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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