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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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17, 2020.5.19>
1.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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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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