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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 · 업무의 위탁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17, 2020.5.19>
1.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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