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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연금의 환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算入)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1.15>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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