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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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7.7.17, 2019.6.25>

1.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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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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