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2.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3.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