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의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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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2.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3.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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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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