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의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2.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3.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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