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특별시: 100분의 50
2.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100분의 70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