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