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7.7.17>
1.법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
2.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 조사 자료의 기록 및 관리
4.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6.장애인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