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부가급여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가급여액)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부가급여액
구분 월지급액 1. 수급권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 생계급여수급자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에 서같은법에따른급여를받는사람과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미만인사람 9만원 나. 65세이상인사람 법제6조제1항 및제2항에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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