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18 공포2024-01-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1-18 | 2024-01-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증장애인의 범위
- 제3조 · 소득의 범위
- 제4조 · 수급권자 선정기준
- 제5조 ·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 제6조 · 부가급여액
- 제7조 ·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8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9조 ·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 제10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제11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12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 제13조 · 장애인연금의 환수
- 제14조 · 비용의 부담 등
- 제15조 ·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조
- 제4의2조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8의2조 ·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제9의2조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1의2조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제12의2조 ·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