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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

1.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재산소득
가.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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