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1.심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5세 이상인 사람
3.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심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