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