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