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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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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