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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치료기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치료기관)

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
2.제1호의 기관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한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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