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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비용부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비용부담)

보호관찰관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행위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비용을 내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용 납부를 명하는 서면을 받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받아야 한다.
1.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2.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제출할 자료의 범위
4.동의서의 유효기간
5.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부담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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