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용부담)
①보호관찰관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행위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비용을 내야 한다.
③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용 납부를 명하는 서면을 받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받아야 한다.
1.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2.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⑤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제출할 자료의 범위
4.동의서의 유효기간
5.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
⑦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부담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