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①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그 밖에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 부작용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⑤보호관찰관은 제4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일부터 1개월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신체상태의 변화 및 약물 투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⑦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