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지 왜곡과 일탈적 성적 기호(嗜好)의 수정
2.치료 동기의 향상
3.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증진
4.사회적응 능력 배양
5.일탈적 성행동의 재발 방지
6.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집행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