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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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지 왜곡과 일탈적 성적 기호(嗜好)의 수정
2.치료 동기의 향상
3.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증진
4.사회적응 능력 배양
5.일탈적 성행동의 재발 방지
6.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집행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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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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