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치료약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투여할 약물은 다음 각 호의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로 한다.
1.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
2.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물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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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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