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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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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주거 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2.주거 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3.국외 체류 예정 기간
4.그동안의 치료 경과 및 준수사항 이행 상태
5.치료명령 회피 목적의 유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거 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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