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주거 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2.주거 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3.국외 체류 예정 기간
4.그동안의 치료 경과 및 준수사항 이행 상태
5.치료명령 회피 목적의 유무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거 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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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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