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2항에 따른 석방예정 통보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금해제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에 관한 사무
5.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에 관한 사무
③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의4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의 통지에 관한 사무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 의뢰에 관한 사무
5.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의 통보에 관한 사무
⑤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사무
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10.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11.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에 관한 사무
12.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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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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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제26조 · (비용부담)제27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제28조 ·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제29조 ·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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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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