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를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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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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