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종료자 등(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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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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