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집행지휘)
①검사는 치료명령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휘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6조(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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