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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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신청의 취지
3.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사유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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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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