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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