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17.5.29>
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직접 면접하여 진단이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하면 심리적ㆍ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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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사)제4조 ·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제4조의2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제5조 ·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제6조 · (집행지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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