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17.5.29>
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직접 면접하여 진단이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하면 심리적ㆍ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