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2.주거지
3.직업
4.등록기준지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죄명
2.연락처
3.구속 여부
4.변호인의 성명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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