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①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가종료자등에게는 그 결정서를,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감호시설(이하 "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게 될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효과ㆍ부작용 등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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