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가종료자등에게는 그 결정서를,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감호시설(이하 "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게 될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효과ㆍ부작용 등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제24조 · (집행지휘 등)제25조 ·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제26조 · (비용부담)제27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준용)제3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