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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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소변 등 시료(試料)의 제출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공소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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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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