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수용기록부
2.판결문 사본
3.분류처우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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