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수용기록부
2.판결문 사본
3.분류처우심사표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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