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가해제가 취소된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가해제 취소 후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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