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2.29>
1.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문 등본
2.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
3.제6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
4.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②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
2.법 제15조 및 이 영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사항
3.법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③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