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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치료명령의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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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2.29>
1.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문 등본
2.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
3.제6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
4.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
2.법 제15조 및 이 영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사항
3.법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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