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법 제14조제4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로서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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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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