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6-05-15 · 시행일 2026-05-15 · 소관 소방청 · 조문 37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5-15 · 시행 2026-05-1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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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 전문교육제11조 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제12조 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제12조의2 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조치제12조의3 긴급심리지원 제공 등제13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제14조 유해물질 등 노출방지대책제15조 심신안정 환경조성제15조의2 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제15조의3 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제16조 건강진단의 실시제17조 건강진단의 구분제18조 건강진단의 방법 등제19조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역학조사의 방법제21조 역학조사의 대상제22조 역학조사의 절차제23조 유해인자 현황조사제24조 유해물질 등 차단시설제25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제26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제27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보호제28조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제29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제공제31조 보건관리 제안제도 등제32조 포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