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6.8.18>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2.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3.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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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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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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