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산림교육전문양성기관아니하거나산림교육전문과정지정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3.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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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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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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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