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유아숲체험원등록시ㆍ도지사산림청장명령산림교육전문운영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1.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