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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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1.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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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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