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산림교육전문산림교육프로그램고유식별정보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개발ㆍ보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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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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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